2024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신호위반 단속, 음주운전 처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규정을 강화하며 운전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뀐 법을 모르면 과태료나 면허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운전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1. 신호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
2024년부터 신호위반 단속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꼼수 운전, 우회전 신호위반, 황색 신호 무시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1) 우회전 신호위반
2022년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는데 2024년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늘어나며 단속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선에서 멈춘 뒤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황색 신호도 주의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잡힐 수 있어요. 예전엔 "이미 넘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했지만, 이제 단속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신호 바뀌는 순간 진입해도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교차로 꼼수 운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에요. 비보호 좌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하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2배(12만 원)로 뛰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교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다 카메라에 찍힐 뻔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신호를 더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2. 음주운전, 한 잔도 위험해졌어요
2024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술 한 잔이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2023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습니다. 2024년에 이 기준이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식 개정안으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속이 강화되며 맥주 한 잔(0.03% 내외)만 마셔도 적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2) 2회 적발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 2회 이상 걸리면 가중처벌로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시간 차를 두면 면허 정지로 끝날 수 있었지만, 이제 전력이 있으면 바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3) 대리운전 후 이동도 단속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어도 주차장에서 차를 살짝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날은 아예 운전대를 안 잡는 게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500만~2000만 원)과 징역(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 "조금만 마셨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3.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더 안전하게
2024년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규제가 강화되며 교통약자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 속도는 기본 30km/h인데, 일부 지역(예: 서울시)에서 20km/h로 낮아졌어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2배(최소 13만 원)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도 13만 원이에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도 늘어나며 시인성이 높아졌습니다.
(2)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은 2010년부터 있었지만, 2024년에 단속 카메라와 경찰 순찰이 늘어났어요. 횡단보도 근처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승용차 6만 원)가 부과됩니다.
(3) 주정차 규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스쿨존 근처에서 운전할 때 속도를 더 줄이고 주차도 신경 쓰게 됐습니다.
마무리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호구역 규제를 강화하며 운전자들에게 큰 변화를 줍니다. 법을 모르면 과태료나 면허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고 바뀐 규정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요즘 운전할 때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안전하고 편안한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