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을 개편합니다. 기존의 50% 할인에서 40%로 조정된 이번 정책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인율이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12월 발표된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부터 전기차 & 수소차 할인율 조정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장 운영해 왔습니다. 본래 2024년 말 해당 감면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감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면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적용되던 전기차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40%로 축소되었고 2026년은 30%, 2027년은 20%로 감면율이 해마다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연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할인율 | 50% | 40% | 30% | 20% |
2. 할인코드 등록 및 적용 방법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동일하게 할인율이 적용되며 통행료 결제 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만 자동으로 감면이 됩니다. 일반 요금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전기차, 수소차 할인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의 경우 할인코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할인코드 등록 방법은 단말기 유형에 따라 할인 등록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외장형 단말기(일반형)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구입처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직접 할인 등록하면 됩니다. 반면, 내장형 단말기(룸미러형) 차량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3. 사업용 화물차의 추가 할인 혜택
전기차·수소차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할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기본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두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화물차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심야할인이 적용 안되므로 반드시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축 미만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심야할인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출퇴근 시간 할인이 적용됩니다.
4. 장애인·유공자 인적감면 대상자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인적 감면 대상자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면코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 감면단말기 또는 통합복지카드 방식 단말기 두 가지입니다. 단말기에 등록된 지문이나 복지카드로 본인 탑승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감면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할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적용 구간
(1) 이용 가능 노선
- 한국도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노선
- 전국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봉담송산고속도로, 화성광주고속도로, 일산퇴계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인천대교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화도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 이용 불가능 지자체유료도로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수도권) 용마터널, 강남순환, 우면산터널,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수석호평, 덕송내각, 비봉매송, 수원외곽순환도로 (강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대전) 천변도시화고속도로 (광주) 광주순환 (대구) 동부순환로, 남부순환로 (경남) 마창대교, 창원부산, 팔룡터널, 지개남산 (울산) 울산대교 (부산)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 하이패스 미구축 (인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결론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말기 유형과 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고 통행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